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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지난 3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고, 기한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 출생사실을 기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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