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잇다 정관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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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사단법인 잇다(ITDA)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제 2조 (소재지)

제 3조 (목적)

제 4조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정의 및 자격)

제 6조 (회원의 권리 및 종류)

제 7조 (회원의 의무)

제 8조 (회원의 자격상실)

제 9조 (회원의 상벌)

제 10조 (회원회비 등)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 12조 (임원의 선임)

제 13조 (임원의 해임)

제 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제 15조 (상임이사)

제 16조 (임원의 임기)

제 17조 (임원의 직무)

제 18조 (이사장 직무 대행)


제 4장 총 회

제 19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 20조 (구분 및 소집)

제 21조 (총회의 소집의 특례)

제 22조 (의결정족수)

제 23조 (총회의 기능)

제 24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제 25조 (총회 회의록)


제 5 장  이 사 회

제 26조 (이사회의 구성)

제 27조 (구분 및 소집)

제 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 29조 (서면 결의 금지)

제 30조 (의결 정족수)

제 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 32조 (이사회 회의록)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3조 (재산의 구분)

제 34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 35조 (수입금)

제 36조 (회계연도)

제 37조 (예산편성)

제 38조 (결산)

제 39조 (회계감사)


제 7 장 사무부서

제 40조 (사무국)


제 8 장 보 칙

제 41조 (단체 해산)

제 42조 (정관병경)

제 43조 (규칙제정)

제 44조 (사업계획,수지결산보고)

제 4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제 46조 (정치.종교활동 금지)

제 47조 (준용규정)


부  칙

제 1조 (시행일)

제 2조 (경과조치)

제 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 정       관 


2020년 1월 21일 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잇다(ITDA)”(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주사무소 및 분소를 설치 및 이전을 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해외의 소외된 빈곤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며, 국내외 빈곤 및 재난지역의 긴급구호 등을 통해 이들과 우리나라간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외 취약 어린이 교육지원

  2. 해외 빈곤지역 환경개선 지원

  3. 국내·외 빈곤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 및 재난지역 구호 활동

  4. 빈곤 퇴치를 위한 홍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정의 및 자격) 회원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기업으로 회원 자격은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및 종류) 회원의 권리 및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⓵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체(기업) 회원은 해당 단체(기    업)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⓶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약정한 가입서를 제출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기업으로 법인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단, 단체회원 및 기업회원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법인의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을 말한다.

 2. 준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법인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인의 탈퇴신고

 가)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나) 법인은 회원의 탈퇴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 9 조 (회원의 상벌)

⓵ 법인의 회원으로써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⓶ 법인의 회원으로써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     는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 및 기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     다.


제 10 조 (회원 회비 등)

회원별 회비의 가액과 납부방법 등 기타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인(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2. 감사 : 2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⓵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제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⓶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⓷ 새로운 임원의 선출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제한)

⓵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⓶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

⓵ 법인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⓶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⓵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 상임이사는 3회 이상할 수 없다.

⓶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⓷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⓵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⓶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⓷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이사장 직무 대행)

⓵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⓶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⓷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⓵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⓶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⓷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우편, 전자문서, 전화 ,문자 등의 방식중 하나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 21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⓵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에 대한 서면 요청이 있어 이를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⓶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     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⓷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 조 (의결정족수)

⓵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의 수는 참석회원보다 적어야 한다.


제 2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24 조 (총희 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5 조 (총회 의사록)

⓵ 총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⓶ 회의록의 서명 날인 및 인증 촉탁은 출석한 이사들에게 일임하기로 한다.

⓷ 회의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⓵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⓶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⓷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우편, 전자문서, 전화, 문자 등의 방식중 하나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⓵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⓶ 이사회 소집권자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⓷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9 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0 조 (의결 정족수)

⓵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과나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2 조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3 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4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수입금)

⓵ 법인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또는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⓶ 연간 기부금(후원금), 수입금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며,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6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37 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수입), 세출(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8 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 40 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이사장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1 조 (단체 해산)

⓵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⓶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42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44 조 (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 46 조 (정치·종교활동 금지) 법인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는다.


제 47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년   3월  22일



사단법인 잇다

이 사   오  용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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